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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위자료 소송에서 증인은 약혼 해제의 유책 사유나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직접 목격했거나, 폭행/폭언 상황을 들은 사람, 파혼으로 인해 청구인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가족이나 친구 등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언 내용의 신빙성이 증인 채택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이혼 소송 진행 중이라도 언제든 부부 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을 중단하고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 조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이에 동의하면, 소송은 종결됩니다. 이 조정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조정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법원은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지정된 조정기일에 부부가 출석하여 조정위원 앞에서 이혼 조건(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등)에 대해 협의하게 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