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동남구 이혼시재산분할 방문상담

동남구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동남구 · 업종 이혼 외
동남구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동남구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재산분할소송,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가정폭력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0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사회,복지>여성,모자,부자복지시설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동남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천안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86 선우법조타운 3층 306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타운 3층 306호

위도(latitude): 36.7843041

경도(longitude): 127.1536472

동남구 이혼

동남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분류: 사회,복지>여성,모자,부자복지시설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87 천안법조타운 501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천안법조타운 501호

동남구 이혼

동남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천안지부가정폭력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800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4로 19

동남구 이혼

동남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휴먼마음클리닉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733 304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17길 23 304호

동남구 이혼

동남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예쁜사랑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478 세솔타운 1108호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21 세솔타운 1108호

동남구 이혼

동남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더나은내일아동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67 요진와이시티오피스텔 355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210 요진와이시티오피스텔 355호

동남구 이혼

동남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정도 천안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720 신협빌딩 5층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7로 45 신협빌딩 5층

동남구 이혼

동남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홍성구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48-1 4층 404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4 4층 404호

동남구 이혼

동남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진 천안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52 5층 508, 509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102 5층 508, 509호

동남구 이혼

동남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정음 형사 이혼 전문 천안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85 센타 타워 307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센타 타워 307호

동남구 이혼

FAQ

동남구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책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심한 학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외도, 부적절한 관계 등 넓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유책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혼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의 조정 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특별한 사정(예: 해외 거주, 질병 등)이 있을 때는 변호사만이 출석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 내용을 공증받는 것은 필수가 아니지만, 추후 분쟁을 방지하고 합의의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은 합의서가 있으면, 나중에 배우자가 재산 분할 이행을 거부할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만들 수 있어 이행 확보에 유리합니다.